형사사법과 인권보장
불구속재판 원칙과 몇 가지 과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2006년의 62,150건에서 2011년의 37,948명으로 거의 절반 가량 줄었다. ‘이용훈 사법부’에서 일구어낸 중요한 형사사법개혁의 성과로 평가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가 시행되기 바로 전인 1996년에 143,068명이 구속되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1996년에 비하면 약 10만명 이상이 수사절차에서 구속을 면하였다. 1996년에는 기소된 피고인 중 63.6%가 구속피고인이었으나 요즘은 구속 구공판 피고인 비율이 전체 기소자 중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불구속재판 후 법정구속이 확대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의 수에는 변동이 거의 없으며 범죄 대응능력이 약화되었다는 징후가 없는 이상, 불구속재판 원칙의 실무 정착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장청구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도한 영장기각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 불구속재판 확대로 인하여 수사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영장전담법관의 실무 운용이 아직도 다소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영장재판에 대한 상급심에의 불복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지양하여 완화된 구속대체수단인 영장보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
첫째, 불구속재판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른바 ‘로또영장’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구속사유에 대한 실무 관행의 객관화와 구속 법리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속사유에 대한 법리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상급법원이 많이 관여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둘째, 불구속재판 후의 엄정한 양형과 법정구속의 실무 관행도 통일성 있게 재정립하여야 한다. 1심이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을 하는지 여부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셋째, 국선변호는 현재 구속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속재판의 확대로 인하여 늘어나는 불구속 피고인들에게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전담변호사를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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